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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이션 스타우팅지원/촬영지원에 관한 사업안내입니다.

영상물 촬영지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사와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촬영 편의 제공 및 신청인과 협조기관 간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활한 영상물 촬영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준수해야 할 모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로케이션 스카우팅”이란 촬영을 위한 장소 물색, 정보제공 및 섭외 등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 2. “로케이션 촬영”이란 촬영스튜디오 등 영상물 촬영 전용공간 이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촬영과 관련이 없는 자가 그 행위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상물 제작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규칙에 의한 지원대상은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로케이션촬영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국내외 중·장편극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및 CF 등으로 한다. 단, 단편영화는 도내 소재 제작사 및 학교에서 신청한 작품에 한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재단은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 가. 강원로케이션 DB 홈페이지를 통한 로케이션의 사진 자료 및 기본정보제공. 단, 재단의 모든 자료는 신청한 작품의 제작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임의로 제3의 제작사나 단체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최초 제공되는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는 경우에 따라 일부 또는 제한된 예시물로 제공될 수 있다.
  • 나. 별도 요청에 따라 숙박, 교통, 장비대여 등 종합정보 제공
  • 다. 로케이션에 필요한 동행 현지조사. 단, 도내 이외 지역 소재 신청인에 한하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도내 로케이션 촬영지 섭외 및 촬영 허가 지원

  • 가. 촬영에 필요한 도로통제, 민원방지, 특수효과, 폭파, 총격 장면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협조 지원
  • 나. 영상물 촬영 진행시 필요한 교통, 공공 장비, 인력, 숙박, 보조출연 주선, 인력고용, 지역 제작 협력사 소개 등 협조 지원
  • 다. 임시 주·정차 허용에 따른 주차편의 지원. 단, 주차공간에 대한 비용 발생 시에는 제작사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 라. 민원방지를 위한 홍보지원

3. 그 밖에 촬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재단이 촬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개인 소유물 및 소유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인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에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지원목적에 해당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에 이를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제5조(지원절차)

① 로케이션 스카우팅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청서는 스카우팅 현지조사 예정일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강원로케이션DB홈페이지 회원가입에 의한 도내 로케이션 정보자료 이용
  • 2. 추가지원 요청 시
    • 가. 로케이션 스카우팅 지원신청서〔별지 1〕
    • 나. 기획의도, 감독, 제작사, 배급사, 편성사, 주연배우와 제작비 총액, 도내 촬영계획 및 소비 예상액, 전체 제작일정 등의 내용이 적힌 제작계획서
    • 다. 시나리오
    • 라. 시놉시스
    • 마. 장면구분표
    • 바. 공간컨셉표
  • 3. 기획단계의 작품일 경우 제1항 2호의 제출 요구 자료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추가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로케이션 촬영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서는 촬영 예정일 2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규모는 신청인과 재단간의 협의 후 신청된 영상물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 재단이 결정한다.

  • 1. 로케이션 촬영 지원신청서〔별지 2〕
  • 2. 지원신청별 세부개요 신청서〔별지 3〕
  • 3. 기획의도, 감독, 제작사, 배급사, 편성사, 주연배우와 제작비 총액, 도내촬영계획 및 소비 예상액, 전체 제작일정 등의 내용이 적힌 제작계획서
  • 4. 시나리오
  • 5. 시놉시스
  • 6. 제작진명단 및 연락처/li>
  • 7. 지원신청 내용별 콘티. 단, 기 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8.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단, 보험증서의 경우 극장 개봉용 상업영화 및 외국영화에 한하며,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재촬영 및 보충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최초 촬영 지원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교통통제 등 지원사항)

①교통통제 등이 필요한 도로촬영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에 한해 다음에 의하여 지원하며, 해당 기관의 촬영지원이 결정될 시 지원한다.

  • 1. 도로에서 촬영하는 경우
  • 2. 촬영의 필요에 따라 도로를 침범해야 하는 경우
  • 3. 기타 사유로 도로상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② 교통통제가 필요한 촬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촬영 예정일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심 간선도로 및 상습교통정체도로의 경우 촬영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통제가 필요한 구역, 차로수, 차량유도방안, 교통안내표지판과 교통신호수 배치 지점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상황도 1부
  • 2. 필요시 상습교통정체도로나 간선도로, 교량 촬영 등의 경우 재단의 별도 요청에 따라 전문교통영향평가기관이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및 차량 소통방안 보고서" 1부

③ 경찰, 소방인력, 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촬영 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필요 인력, 장비의 수, 종류, 동원 시간 및 해당 장면,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촬영계획서 1부. 단,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항공촬영은 「항공법」에 따라 항공에서 진행되는 촬영을 통칭하며, 촬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촬영 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항공법시행령」에 따라 신고를 필요하지 않는 무인 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은 제외한다.

  • 1. 비행 업체 및 기종, 대수, 경로(지도상 표시) 및 속도, 고도 등의 내용이 적힌 항공촬영계획서 1부
  • 2. 비행업체가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1부

⑤ 군 병력, 장비, 시설물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필요 인력, 장비의 수, 종류, 동원 시간 및 해당 장면, 관련 내용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계획서 1부. (병력, 장비, 시설물 등 구체적 기술)

⑥ 총격이나 폭발, 화재 등의 특수효과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신청별 세부개요 1부(신청서에 특수촬영 종류 구체적 기술)
  • 2. 유형별 제출서류
    • 가. 총격장면의 경우 : 사용(모형)총기의 종류 및 개수, 격발형태 및 횟수, 촬영에 드는 시간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계획서 1부
    • 나. 폭발장면의 경우 : 폭발물의 종류, 폭발 횟수, 촬영에 드는 시간, 안전대책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계획서 1부
    • 다. 화재장면의 경우 : 화재 구역, 화재 진행 시간, 소화방안을 포함한 안전대책, 안전책임자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계획서 1부
    • 라. 기타 특수촬영의 경우는 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 3. 총격 및 폭발장면 촬영의 경우 주택가에서 촬영이 진행되거나 주택가 이외의 지역에서 21시~08시 사이에 촬영이 진행될 경우 주민홍보방안을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 지정문화재 및 국가 지정문화재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 파손과 위험성이 많은 촬영과 장비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 1. 문화재 파손 방지를 위한 방안이 포함된 촬영계획서 1부
  • 2. 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협의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각서 1부

⑧ 주차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 예정일 2주 전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전차, 장비 운송용 화물차, 버스에 한정하고, 관련 개인차량과 사설유료 주차장에 대한 주차지원은 제외한다.

  • 1. 동원차량의 수 및 종류, 차량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계획서 1부

⑨ 관공서 헬기 및 병력지원, 도로통제, 특수효과를 위한 촬영허가 등의 지원은 작품의 형식, 내용, 도내 촬영분량에 따라 지원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인 의무)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항에 따른 의무를 가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재단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1. 기한준수 및 서류제출 성실의 의무
    • 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재단은 서류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보완하여 재 접수한 날을 접수일로 본다.
    • 나. 신청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축소된 내용으로 신청할 수 없다.
    • 다. 모든 지원 신청서는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변동사실 신속고지의 의무
    • 가.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당시 제출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촬영협조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재단에, 촬영지 확정 후에는 재단과 촬영협조 기관에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 3. 촬영지 보호의 의무
    • 가. 신청인은 촬영 중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파손이나 훼손된 건물, 기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 나. 촬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장소 내 시설물을 변형하거나 철거할 경우 재단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와 훼손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 및 원상 복구의 책임이 있다.
  • 4. 주민불편 최소화 및 사생활 보호의 의무
    • 가. 신청인은 촬영으로 인해 생기는, 촬영과 관계없는 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홍보를 진행하고,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도로촬영 및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촬영 안내 입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 다. 신청인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촬영 하거나 신체를 촬영할 때에는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 재단은 신청인에게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약서 또는 각서 제출과 적절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협조사항)

① 신청인은 재단의 주된 지원을 통하여 촬영이 이루어 질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신청인은 재단과 협의를 통해 협조 범위와 이용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1. 재단 직원의 촬영현장 입회 및 사진, 동영상 등의 영상물 촬영
  • 2. 재단이 진행하는 홍보물 제작을 위한 촬영 및 감독, 주연배우 인터뷰
  • 3. 도내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따른 촬영현장 공개, 감독 및 배우의 인터뷰
  • 4. 영화 엔팅 크레딧, 포스터, 보도자료 등 모든 홍보물에 촬영지원기관인 재단과 협조기관의 사명과 로고를 표기하여야 한다.
  • 5. 개봉 전 재단 주최의 도내 시사회 개최

② 신청인은 개봉 전에 다음 각 호의 홍보물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홍보용 보도자료 및 스틸사진 각 1부
  • 2. 포스터 대형, 소형 각 2매 (주연배우의 사인을 포함한다.)
  • 3. 메이킹 스틸 사진 1부
  • 4. 제작사 메이킹 자료 1부

제9조(지원중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신청인이 지원 취소를 요청하거나 진행 중 연락이 끊어진 경우
  • 2. 신청인이 재단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유선 또는 공문으로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 3. 신청인이 제출한 촬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4. 신청인의 사정으로 촬영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제10조(책임)

신청인이 재단에 제출한 촬영지원신청은 본 규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 재단의 지원으로 촬영되는 영화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부 칙(2012. 2. )

이 규칙은 이사장이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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