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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팅 및 촬영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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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팅 및 촬영지원
*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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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단계의 작품일 경우 메인공간에 대해서 로케이션 스카우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작 기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파일 다운로드

신청내용 서식을 다운로드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촬영지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사와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촬영 편의 제공 및 신청인과 협조기관 간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활한 영상물 촬영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준수해야 할 모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로케이션 스카우팅”이란 촬영을 위한 장소 물색, 정보제공 및 섭외 등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 2. “로케이션 촬영”이란 촬영스튜디오 등 영상물 촬영 전용공간 이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촬영과 관련이 없는 자가 그 행위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상물 제작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규칙에 의한 지원대상은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로케이션촬영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국내외 중·장편극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및 CF 등으로 한다. 단, 단편영화는 도내 소재 제작사 및 학교에서 신청한 작품에 한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재단은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도내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 가. 강원로케이션 DB 홈페이지를 통한 로케이션의 사진 자료 및 기본정보제공. 단, 재단의 모든 자료는 신청한 작품의 제작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임의로 제3의 제작사나 단체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최초 제공되는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는 경우에 따라 일부 또는 제한된 예시물로 제공될 수 있다.
    • 나. 별도 요청에 따라 숙박, 교통, 장비대여 등 종합정보 제공
    • 다. 로케이션에 필요한 동행 현지조사. 단, 도내 이외 지역 소재 신청인에 한하며,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도내 로케이션 촬영지 섭외 및 촬영 허가 지원
    • 가. 촬영에 필요한 도로통제, 민원방지, 특수효과, 폭파, 총격 장면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협조 지원
    • 나. 영상물 촬영 진행시 필요한 교통, 공공 장비, 인력, 숙박, 보조출연 주선, 인력고용, 지역 제작 협력사 소개 등 협조 지원
    • 다. 임시 주·정차 허용에 따른 주차편의 지원. 단, 주차공간에 대한 비용 발생 시에는 제작사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 라. 민원방지를 위한 홍보지원
  • 3. 그 밖에 촬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재단이 촬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개인 소유물 및 소유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인에게 제공된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에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지원목적에 해당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에 이를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제5조(지원절차)
① 로케이션 스카우팅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청서는 스카우팅 현지조사 예정일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강원로케이션DB홈페이지 회원가입에 의한 도내 로케이션 정보자료 이용
  • 2. 추가지원 요청 시
    • 가. 로케이션 스카우팅 지원신청서〔별지 1〕
    • 나. 기획의도, 감독, 제작사, 배급사, 편성사, 주연배우와 제작비 총액, 도내 촬영계획 및 소비 예상액, 전체 제작일정 등의 내용이 적힌 제작계획서
    • 다. 시나리오
    • 라. 시놉시스
    • 마. 장면구분표
    • 바. 공간컨셉표
  • 3. 기획단계의 작품일 경우 제1항 2호의 제출 요구 자료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추가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로케이션 촬영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서는 촬영 예정일 2주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규모는 신청인과 재단간의 협의 후 신청된 영상물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 재단이 결정한다.
  • 1. 로케이션 촬영 지원신청서〔별지 2〕
  • 2. 지원신청별 세부개요 신청서〔별지 3〕〕
  • 3. 기획의도, 감독, 제작사, 배급사, 편성사, 주연배우와 제작비 총액, 도내촬영계획 및 소비 예상액, 전체 제작일정 등의 내용이 적힌 제작계획서
  • 4. 시나리오
  • 5. 시놉시스
  • 6. 제작진명단 및 연락처
  • 7. 지원신청 내용별 콘티. 단, 기 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8.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단, 보험증서의 경우 극장 개봉용 상업영화 및 외국영화에 한하며,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재촬영 및 보충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최초 촬영 지원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교통통제 등 지원사항)
①교통통제 등이 필요한 도로촬영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에 한해 다음에 의하여 지원하며, 해당 기관의 촬영지원이 결정될 시 지원한다.
  • 1. 도로에서 촬영하는 경우
  • 2. 촬영의 필요에 따라 도로를 침범해야 하는 경우
  • 3. 기타 사유로 도로상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② 교통통제가 필요한 촬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촬영 예정일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심 간선도로 및 상습교통정체도로의 경우 촬영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통제가 필요한 구역, 차로수, 차량유도방안, 교통안내표지판과 교통신호수 배치 지점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상황도 1부
  • 2. 필요시 상습교통정체도로나 간선도로, 교량 촬영 등의 경우 재단의 별도 요청에 따라 전문교통영향평가기관이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및 차량 소통방안 보고서" 1부
③ 경찰, 소방인력, 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촬영 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필요 인력, 장비의 수, 종류, 동원 시간 및 해당 장면,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촬영계획서 1부. 단,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항공촬영은 「항공법」에 따라 항공에서 진행되는 촬영을 통칭하며, 촬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촬영 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항공법시행령」에 따라 신고를 필요하지 않는 무인 비행장치에 의한 촬영은 제외한다.
  • 1. 비행 업체 및 기종, 대수, 경로(지도상 표시) 및 속도, 고도 등의 내용이 적힌 항공촬영계획서 1부
  • 2. 비행업체가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1부
⑤ 군 병력, 장비, 시설물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필요 인력, 장비의 수, 종류, 동원 시간 및 해당 장면, 관련 내용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계획서 1부. (병력, 장비, 시설물 등 구체적 기술)
⑥ 총격이나 폭발, 화재 등의 특수효과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신청별 세부개요 1부(신청서에 특수촬영 종류 구체적 기술)
  • 2. 유형별 제출서류
    • 가. 총격장면의 경우 : 사용(모형)총기의 종류 및 개수, 격발형태 및 횟수, 촬영에 드는 시간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계획서 1부
    • 나. 폭발장면의 경우 : 폭발물의 종류, 폭발 횟수, 촬영에 드는 시간, 안전대책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계획서 1부
    • 다. 화재장면의 경우 : 화재 구역, 화재 진행 시간, 소화방안을 포함한 안전대책, 안전책임자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계획서 1부
    • 라. 기타 특수촬영의 경우는 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 3. 총격 및 폭발장면 촬영의 경우 주택가에서 촬영이 진행되거나 주택가 이외의 지역에서 21시~08시 사이에 촬영이 진행될 경우 주민홍보방안을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 지정문화재 및 국가 지정문화재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 파손과 위험성이 많은 촬영과 장비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 1. 문화재 파손 방지를 위한 방안이 포함된 촬영계획서 1부
  • 2. 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협의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각서 1부
⑧ 주차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 예정일 2주 전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전차, 장비 운송용 화물차, 버스에 한정하고, 관련 개인차량과 사설유료 주차장에 대한 주차지원은 제외한다.
  • 1. 동원차량의 수 및 종류, 차량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촬영계획서 1부
⑨ 관공서 헬기 및 병력지원, 도로통제, 특수효과를 위한 촬영허가 등의 지원은 작품의 형식, 내용, 도내 촬영분량에 따라 지원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인 의무)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항에 따른 의무를 가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재단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1. 기한준수 및 서류제출 성실의 의무 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재단은 서류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보완하여 재 접수한 날을 접수일로 본다. 나. 신청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축소된 내용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다. 모든 지원 신청서는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변동사실 신속고지의 의무 가.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당시 제출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촬영협조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재단에, 촬영지 확정 후에는 재단과 촬영협조 기관에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 3. 촬영지 보호의 의무 가. 신청인은 촬영 중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파손이나 훼손된 건물, 기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나. 촬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장소 내 시설물을 변형하거나 철거할 경우 재단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와 훼손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 및 원상 복구의 책임이 있다.
  • 4. 주민불편 최소화 및 사생활 보호의 의무 가. 신청인은 촬영으로 인해 생기는, 촬영과 관계없는 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홍보를 진행하고,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도로촬영 및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촬영 안내 입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다. 신청인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촬영 하거나 신체를 촬영할 때에는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 재단은 신청인에게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약서 또는 각서 제출과 적절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협조사항)
① 신청인은 재단의 주된 지원을 통하여 촬영이 이루어 질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신청인은 재단과 협의를 통해 협조 범위와 이용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1. 재단 직원의 촬영현장 입회 및 사진, 동영상 등의 영상물 촬영
  • 2. 재단이 진행하는 홍보물 제작을 위한 촬영 및 감독, 주연배우 인터뷰
  • 3. 도내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따른 촬영현장 공개, 감독 및 배우의 인터뷰
  • 4. 영화 엔팅 크레딧, 포스터, 보도자료 등 모든 홍보물에 촬영지원기관인 재단과 협조기관의 사명과 로고를 표기하여야 한다.
  • 5. 개봉 전 재단 주최의 도내 시사회 개최
② 신청인은 개봉 전에 다음 각 호의 홍보물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홍보용 보도자료 및 스틸사진 각 1부
  • 2. 포스터 대형, 소형 각 2매 (주연배우의 사인을 포함한다.)
  • 3. 메이킹 스틸 사진 1부
  • 4. 제작사 메이킹 자료 1부
제9조(지원중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신청인이 지원 취소를 요청하거나 진행 중 연락이 끊어진 경우
  • 2. 신청인이 재단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유선 또는 공문으로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 3. 신청인이 제출한 촬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4. 신청인의 사정으로 촬영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제10조(책임)
신청인이 재단에 제출한 촬영지원신청은 본 규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 재단의 지원으로 촬영되는 영화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부 칙(2012. 2. )
이 규칙은 이사장이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귀 강원영상위원회의 ‘영상물 촬영지원 규칙’을 충분히 알고 동의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제작계획서, 시나리오, 시놉시스, 씬리스트, 장소구분표, 신청내용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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