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지역콘텐츠산업 강원도 거점기관으로 강원문화재단이 선정되며 부설 강원영상위원회가 강원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은 강원도 특화소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강원도 콘텐츠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고 시작일 현재 사업자등록증(6개월 이전 등록)의 소재지가 강원도인 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고 시작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분야
게임, 출판, 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융복합공연, 캐릭터, 실감형콘텐츠(VR,AR,XR,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등 콘텐츠산업 전 분야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콘텐츠의 최종 완성을 목표(결과물)로 지원함
지원예산
금600,000,000원(금육억원) ※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지원규모
게시판
분야
지원내용
선정규모
지원규모
사업자부담금
자유과제
강원도 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1건 ~ 2건(이상)
총 6억원 / 과제당 100백만원~30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
지정공모
‘평창대관령음악제’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1건
※ 총사업비란 지원금+사업자부담금을 합친 금액을 뜻함
지원과제
강원도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콘텐츠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신규 콘텐츠로서 강원도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연계한 콘텐츠
선정절차
1
사업공고 및 접수
2
서면평가
3
발표평가
4
현장심사
5
종합심의
6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7
협약체결
지원조건
사업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 ※사업자부담금 선집행 필수
신규인력채용 : 2명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필수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의 70% 협약체결 이후 지급, 잔금 3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해약, 기 지원금 환급 및 제재조치 추진
사업신청 : 1개사 1개 분야 지원 가능(타기관 중복 지원 불가능) ※추후 동일한 지원내용으로 타기관 중복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지원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