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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이션 스타우팅지원/촬영지원에 관한 사업안내입니다.

로케이션인센티브지원사업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 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로케이션”이라 함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의 옥외 촬영 또는 스튜디오 내에서 하는 실내 세트 촬영을 포함하는 강원도내 촬영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 2.“인센티브”라 함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의 강원도 로케이션 촬영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 3.“로케이션인센티브지원”이라 함은 강원도내 제작비 소비촉진, 강원도 영상산업육성, 강원도 홍보, 강원도 영상콘텐츠 발굴 등을 위하여 재단이 국ㆍ내외 영화, 드라마 등 제작자에게 강원도내 제작비로 소비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4.“신청기관”이라 함은 강원도내 로케이션 촬영 및 제작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본 지원사업 신청 당사자로 작품촬영 및 제작을 주관 및 시행하는 개인ㆍ법인 제작사를 말한다.
  • 5.“지원금”이라 함은 강원도에서 촬영 시 소비되는 제작비 중 지원사업의 규칙에 따라 심사를 거쳐 확정해 재단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6.“환수금”이라 함은 신청기관의 장이 별표 1의 제재 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재단에 납부, 변제하여야 할 상환금액을 말한다.
  • 7.“제작”이라 함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영화 및 드라마 등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과「영상진흥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제한사유)

①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장편 극영화와 지상파, CATV 등에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의 도내촬영 계획이 있거나 촬영 중인 국내·외 제작사에 한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원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재단 또는 강원도와 맺은 각종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재단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항의 해당 조건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규모)

제3조의 지원자격이 있는 신청기관 작품의 지원타당성 및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원도내에서 소비되는 제작비를 지원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관리기관의 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한다.

  • 1.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의 접수 및 검토
  •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 3. 제작과정 및 촬영현장 확인 및 점검
  • 4. 지원금의 지급, 도내 제작비 소비액의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 검수,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기관의 의무)

①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지원사업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의 제출
  • 2. 도내 촬영, 제작에 대한 종합적 관리 책임
  • 3. 촬영작품의 지원성과 활용 협의 및 이행
  • 4. 강원도내 제작비 소비액의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 5. 재단과 협의를 통한 시사회 개최 및 언론 홍보 등 활용 촉진
  • 6. 기타 재단과 협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② 두개 이상의 제작사가 함께 제작을 시행하는 공동제작(이하 “공동제작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시행하는 기관을 신청기관으로 한다.

제8조(공고 및 홍보)

재단 이사장이 공고하는 지원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단 이사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2. 기획의도, 감독, 제작사, 배급사, 편성사, 주연 배우와 제작비 총액, 강원도내 촬영계획 및 소비예상액, 전체 제작스케쥴 등의 내용이 적힌 제작 계획서
  • 3. 시나리오
  • 4. 시놉시스
  • 5. 공동제작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기관과 공동제작기관의 제작사업 공동 시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

제10조(제외대상)

재단 이사장은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3조의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제작사가 신청한 경우
  • 2. 서류미비 등 흠에 대한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신청작품의 검토·심의·조정)

① 재단 이사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작품에 대하여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재단 이사장은 지원신청작품의 지원편수 및 지원규모액 등에 따라 검토ㆍ심의 및 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작비 도내 소비액 규모, 기간의 적정성 및 산업적 경제성
  • 2. 강원도 지역 홍보 및 연관 산업의 마케팅 기여도
  • 3. 제작과정 및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 4.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5. 공동제작시행의 경우 공동제작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 6. 기타 제작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선정 및 관리)

① 재단 이사장은 제11조의 선정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은 선정 이후에도 제작과정 및 촬영현장 확인 및 점검 등 의무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신청기관은 서류제출, 현장안내 등 재단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3장 협약관리

제13조(협약체결)

재단 이사장은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소정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는 사업성과의 활용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재단 이사장은 신청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신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재단 이사장은 별표 1의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작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재단 이사장은 제16조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신청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기관,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신청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단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이사장은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제16조(지원금의 지급)

① 신청기관은 협약체결 후 재단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재단은 신청기관의 도내 촬영 개시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재단이 신청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지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기관에게 지원금 지급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보험기간은 지급일로부터 개봉일 또는 방영일까지로 한다.

제17조(지원비 정산기준)

① 강원도내 지출로 인정되는 증빙자료는 세금 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지출증빙)에 한한다.

② 강원도내 소비로 인정되는 지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추가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1. 프리프로덕션 및 후반작업을 제외한 로케이션 촬영(프로덕션)에 부수되는 비용
  • 2. 도내 업체의 장비임대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비용
  • 3. 로케이션 촬영을 위한 세트제작 등 도내에서 제작되는 각종 작업에 부수되는 비용
  • 4. 로케이션 촬영에 참여하는 보조출연자 중 도내 거주자에 대한 인건비
  • 5. 기타 로케이션 촬영에 사용한 모든 비용

③ 재단 이사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각 내역별 산출근거에 대한 포함대상과 제외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결과보고 및 연장)

① 신청기관은 촬영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결과 보고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강원도내 촬영내용
  • 2. 강원도내 제작비 소비액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사본
  • 3. 협약사항 이행계획
  • 4. 기타 재단과 협의된 사항

③ 결과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연장 할 수 없다. 단, 연장사유가 타당할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1회에 한 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정산검사)

① 재단 이사장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제18조의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한다.

② 정산검사에 있어 공인회계감사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임료는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제20조(지원금 반납 및 환수)

①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은 신청기관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총사업비 진행 잔액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따른 정산검사 결과 별표 1의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 이사장은 신청기관으로부터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사후 관리 등

제21조(사후관리)

① 재단 이사장은 신청기관이 결과보고 시 제출한 협약사항 시행계획에 대해 신청기관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은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면책)

재단은 본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영화ㆍ드라마의 제작 및 상영 혹은 방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비밀준수)

지원사업의 심의, 시행 및 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신청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4조(적용특례)

① 재단 이사장은 대외보안을 요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 이사장은 본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 및 시행관리지침 등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2. 2. )

이 규칙은 이사장이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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