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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개발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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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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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상위원회 기획ㆍ개발 지원사업 관리규칙

강원영상위원회 기획ㆍ개발 지원사업 관리규칙

  • 제정 2017. 4. 14. 규칙 제20호
  • 개정 2019. 9. 23. 규칙 제 호
  • 개정 2020. 2. 27. 규칙 제 호
  • 개정 2021. 3. 16. 규칙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기획ㆍ개발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기획∙개발”이라 함은 극장 개봉 및 O.T.T와 TV 방영용 극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 가능성이 높은 기획 및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6.)
  • 2.“기획ㆍ개발 지원”이라 함은 기획개발 능력은 우수하나 개발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를 지원함으로써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강원도를 소재 혹은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원 사업이며 이에 소요되는 개발비의 일부를 위원회가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6.)
  • 3.“신청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 신청 당사자로 작품 촬영 및 제작을 주관/시행하는 국내 개인제작사 또는 법인제작사를 말한다. (개정 2021.3.16.)
  • 4.“지원금”이라 함은 신청기관이 기획∙개발 중인 극장 개봉 및 O.T.T와 TV 방영용 극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기획∙개발 단계에서 소비되는 개발비 중, 지원 사업의 규칙에 따라 심사를 거쳐 확정해 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
  • 5.“환수금”이라 함은 신청기관의 장이 별표 1의 제재 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위원회에 납부, 변제하여야 할 상환금액을 말한다.
  • 6.“제작”이라 함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 일련의 영상제작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1.3.16.)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영상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제한사유)
① 강원도 배경 또는 지역 콘텐츠를 활용하여 극장 개봉 및 O.T.T와 TV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극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중 도내에서 전체 촬영분량 중 1/3 이상 촬영을 예정하고 있는 국내 개인제작사 또는 법인제작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작품의 판권은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지원 신청편수는 제작사별 1편으로 한다.
③ 지원 신청편수는 제작사별 1편으로 한다.
④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원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2. 위원회 또는 강원도와 맺은 각종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항의 해당 조건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규모)
제3조의 지원 자격이 있는 신청기관 작품의 지원 타당성 및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작품당 6천만원 이내) 내에서 신청기관 작품의 기획∙개발비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관리기관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한다.
  • 1.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의 접수 및 검토
  •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 3. 개발과정 확인 및 점검
  • 4. 지원금의 지급, 기획∙개발비 소비액의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 검수,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기관의 의무)
①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지원사업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의 제출
  • 2. 기획∙개발 및 촬영, 제작에 대한 종합적 관리 책임
  • 3. 촬영작품의 지원성과 활용 협의 및 이행
  • 4. 기획∙개발비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 5. 전체 촬영 분량 중 최소 1/3 이상 도내 촬영 조건 이행
  • 6.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한 구성원소개서에 명기된 팀원(기획개발비 집행 대상)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로 통보 및 공람 필요)
  • 7. 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언론 홍보 등 적극적인 협력
  • 8. 기타 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② 두개 이상의 제작사가 함께 제작을 시행하는 공동제작(이하“공동제작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신청기관을 선정 하고 공동제작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공고 및 홍보)
재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는 지원 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조건, 신청자격,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제9조(지원신청)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업신고증
  • 3.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정 2021.3.16.)
  • 4. 시나리오(극영화, 드라마) 및 기획안(다큐멘터리) (개정 2021.3.16.)
  • 5. 삭제 <2020.2.27.>
  • 6. 제작사, 작가, 구성원 소개, 작품개요, 기획의도, 진행사항, 기획개발 예산안 등의 내용이 적힌 작품기획개발계획안
  • 7.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증
  • 8. 공동제작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기관과 공동제작기관의 제작사업 공동시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별지 제3호 서식
  • 9. 기타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위원회는 신청기관에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외대상)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3조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제작사가 신청한 경우
  • 2. 서류미비 등 흠에 대한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신청작품의 검토ㆍ심의ㆍ조정)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작품에 대하여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신청작품의 지원편수 및 지원규모액 등에 따라 검토ㆍ심의 및 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된 검토 및 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차에 나누어 진행한다.
  • 1. 서류 검토: 위원회는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를 검토한다.
  • 2. 재택 심의: 서류검토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2차 블라인드 심의를 진행한다. 블라인드 심의는 접수 작품의 제목, 감독, 제작사 등이 식별 불가능한 블라인드로 진행하며 총 접수 작품이 10편 미만의 경우, 2차 블라인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3. 면접 심의: 위원회는 심의위원과 심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2차 심의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신청자의 최종 면접 심의를 진행하여 지원작품과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면접 심의 참가자에 한해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작품 심사: 작품기획개발계획안, 시나리오 심사
    • 1) 개발예정작품의 기획력·독창성, 개발 및 제작 가능성
    • 2) 개발작품 제작사의 역량 및 신뢰도
    • 3) 프로젝트 창작자의 경력 및 역량 (개정 2021.3.16.)
  • 2. 삭제
    • 1) 삭제
  • 3. 도내 영상지원 및 콘텐츠 기여도 등
    • 1) 도 배경, 소재의 유무 및 비중
    • 2) 도내 콘텐츠 유치 및 육성 기여도 등
    • 3) 강원도 지역 홍보 및 연계 산업 마케팅 기여도
    • ) 기타 제작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의 수당은 ‘강원문화재단 회의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단, 시나리오, 디지털 비디오(DV)의 심의수당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신설 2021.3.16.)
제12조 (선정 및 관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의 선정결과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정 이후에도 기획∙개발 과정 및 신청기관의 투자 유치, 촬영 계획 확인/점검 등 의무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신청 기관은 서류제출 등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3장 협약관리

제13조(협약체결)
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소정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는 사업성과의 활용 및 지원금 지급,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신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1의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원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향후 최대 5년 동안 위원회의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신청 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 신청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제16조(지원금의 지급)
① 신청기관은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후 위원회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원금 전액을 별도의 지정 계좌로 이체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 기관에게 협약체결일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보험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17조(지원비 정산기준)
① 신청기관은 극영화, 드라마 부문 기획개발비 (기획료, 각본료, 각색료 외 위원회와 협의한 인건비)와 다큐멘터리 부문 기획개발비(기획료, 작가료, 촬영기사료 외 위원회와 협의한 인건비)로 최대 90%까지 지출 가능하며 나머지 비율만큼 기획개발 실비(진행성경비)로 지출 후 정산한다. (개정 2021.3.16.)
② 지출로 인정되는 증빙자료는 인건비 지출 내역 관련 정산 서류(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내역, 신분증 등)와 기획개발 실비 정산 서류에 해당하는 체크카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지출증빙)에 한하며 이외 증빙서류는 위원회와 협의된 내역만 증빙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각 내역별 산출 근거에 대한 포함대상과 제외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결과보고 및 연장)
① 신청기관은 지원금 지급 후 위원회와 협의한 기한까지 별지 제2호의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정 또는 완성 시나리오(극영화, 드라마) 및 구성안(다큐멘터리) (개정 2021.3.16.)
  • 2. (수정 또는 완성 시나리오 및 구성안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 3. 프로젝트 이행 사항 및 향후 계획(투자상황 등 포함)
  • 4. 삭제
  • 5. 삭제
  • 6. 기타 위원회와 협의된 사항
③ 결과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연장사유가 타당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1회에 한 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정산검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제18조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한다.
② 정산검사에 있어 공인회계감사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 기관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임료는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제20조(지원금 반납 및 환수)
①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은 신청기관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총사업비 진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별표 1의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으로부터 환수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5장 사후 관리 등

제21조(사후관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이 결과 보고 시 제출한 협약 사항 이행계획의 시행에 대해 신청기관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은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면책)
위원회는 본 사업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비밀준수)
지원사업의 심의, 시행 및 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4조(적용특례)
① 위원회 위원장은 대외보안을 요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본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 및 시행관리지침 등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조항)
① 지원작품이 극장 개봉 시, 오프닝 크레딧에 ‘20○○ 강원영상위원회 기획∙개발 지원사업 지원작품’을 필히 명기해야 하며, 명기방법과 정확한 문구는 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표기한다. (개정 2021.3.16.)
② 지원작품이 개봉 후, 손익분기점을 넘어 설 경우, 신청기관은 위원회 에서 받은 지원금 전액을 위원회로 기부한다. 이 때,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수익 지분 정산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다.
부칙(규칙 제20호, 2017. 4. 14.)
이 규칙은 이사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3.)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7.)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6.)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귀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의 ‘기획·개발 지원사업 관리규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업신고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트리트먼트 또는 기획안, 작품개발기획서, 저작권등록증,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공동제작서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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