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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상인발굴‧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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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상인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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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상위원회 강원영상인 발굴‧지원 사업 관리규칙

강원영상위원회 강원영상인 발굴‧지원 사업 관리규칙

제정 2019. 3.     . 규칙 제   호
개정 2019. 9. 23. 규칙 제   호
개정 2020. 2.   6. 규칙 제 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강원영상인 발굴‧지원 사업(이하“발굴‧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발굴‧지원 사업”이라 함은 강원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영상인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2. “발굴‧지원 사업”이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영상인들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제작비의 일부를 위원회가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3. “신청자”라 함은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발굴‧지원 사업 신청 당사자로 작품촬영 및 제작을 하는 개인을 말한다.
  • 4. “지원금”이라 함은 신청자가 제작중인 장/단편 영상물 제작에서 소비되는 제작비 중, 지원 사업의 규칙에 따라 심사를 거쳐 확정해 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지급 하는 금액을 말한다.
  • 5. “환수금”이라 함은 신청자가 별표 1의 제재 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위원회에 납부, 변제하여야 할 상환금액을 말한다.
  • 6. “제작”이라 함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 일련의 영상물 제작과정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제한사유)
① “발굴‧지원 사업”은 강원도내 만 15세 이상 감독 또는 프로듀서가 참여하는 한 개 작품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단편제작지원 지원 자격 : 도내 주민등록자, 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감독으로 참여하는 작품
③ 장편제작지원 지원 자격 : 도내 주민등록자가 감독 또는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작품
④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원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2. 위원회 또는 강원도와 맺은 각종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항의 해당 조건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규모)
제3조의 지원 자격이 있는 신청 작품의 지원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작품 제작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관리기관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한다.
  • 1.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서류의 접수 및 검토
  •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 3. 제작과정 확인 및 점검
  • 4. 지원금의 지급,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검수,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자의 의무)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지원사업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의 제출
  • 2. 촬영, 제작에 대한 종합적 관리 책임
  • 3. 촬영작품의 지원성과 활용 협의 및 이행
  • 4. 지원금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 5.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한 구성원소개서에 명기된 팀원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로 통보 및 승인 필요
  • 6. 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상영회 개최 및 언론 홍보 등 활용 촉진
  • 7. 기타 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제8조(공고 및 홍보)
재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는 지원계획에는 당해 지원 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2. 감독 및 프로듀서의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3. 시나리오
  • 4. 기획의도, 감독, 구성원 소개, 제작 스케줄 등이 적힌 제작계획서
  • 5. 기타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외대상)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3조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제작사가 신청한 경우
  • 2. 서류미비 등 흠에 대한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참여 제한 (협약 사항 미 이행등) 단체 또는 개인
제11조(신청작품의 검토․심의․조정)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작품에 대하여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신청작품의 지원편수 및 지원규모액 등에 따라 검토ㆍ심의 및 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단편영화제작지원 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나누어 진행한다.
  • 1. 1차 서류심의 : 온라인 접수 서류 적격여부 확인
  • 2. 2차 최종면접심의 : 1차 심의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지원작품 선정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③ 장편영화제작지원 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차에 나누어 진행한다.
  • 1. 1차 서류심의 : 온라인 접수 서류 적격여부 확인.
  • 2. 2차 시나리오 심의 : 1차 서류심의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위원회는 심의위원과 심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 심의 혹은 재택심의 개최를 통해 별도의 시나리오 심의를 진행한다.
  • 3. 3차 최종면접심의 : 위원회는 심의위원과 심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2차 심의가 완료된 작품에 한하여 신청자의 면접 심의를 진행한다. 최종지원작품과 지원규모는 2차 심의와 3차 심의 결과의 합산을 통해 결정한다.
④ 단편영화제작지원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2) 시나리오의 완성도
  • 3) 지원신청자 역량 및 신뢰도
  • 4) 제작 계획의 합리성 및 제작 역량
  • 5) 기타 제작 시행에 필요한 능력사항
⑤ 장편영화제작지원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2) 시나리오의 완성도
  • 3) 지원신청자 역량 및 신뢰도(포트폴리오)
  • 4) 제작 계획의 합리성 및 제작 역량
  • 5) 도내 영상사업 및 콘텐츠 기여도 등 ※ 30%이상 강원도 소재(배경 등)의 콘텐츠 비중 등
  • 6) 기타 제작 시행에 필요한 능력사항 ※ 기 제작된 단/중편을 장편화 한 작품은 지원 불가
제12조(선정 및 관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의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정 이후에도 육성사업 과정 및 촬영 계획 확인/점검 등 의무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신청자는 서류제출 등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3장 협약관리

제13조(협약체결)
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신청자의 소정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는 사업성과의 활용 및 지원금 지급,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신청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1의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원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신청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자,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 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제16조(지원금의 지급)
① 신청자는 협약체결 후 위원회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교부 신청 접수 후 촬영 개시 전, 지원금을 단계별로 분할해 지정 계좌로 이체 지급한다. (신청자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②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협약체결일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이행보증보험 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보험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제작완료시까지로 한다.
제17조(인건비 집행)
① 신청자는 지원금의 최대 50%까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비 정산기준)
① 지출로 인정되는 증빙자료는 인건비 지출 내역 관련 정산서류(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내역, 신분증 등)와 제작진행비로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지출증빙)에 한하며 이 외 증빙서류는 위원회와 협의된 내역만 증빙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각 내역별 산출근거에 대한 포함대상과 제외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결과보고 및 연장)
① 신청자는 전체촬영 종료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2호의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는 촬영내용, 제작비 검토 및 증빙자료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결과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연장사유가 타당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1회에 한 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금 정산검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자로부터 제19조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한다.
② 정산검사에 있어 공인회계감사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임료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21조(지원금 반납 및 환수)
①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은 신청자는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총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잔액을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20조 따른 정산검사 결과 별표 1의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자로부터 환수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5장 사후 관리 등

제22조(사후관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자가 결과 보고 시 제출 한 협약 사항 이행계획의 시행에 대해 신청자에게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면책)
위원회는 본 사업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비밀준수)
지원사업의 심의, 시행 및 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적용특례)
① 위원회 위원장은 대외보안을 요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본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 및 시행관리지침 등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조항)
①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② 도민 대상으로 하는 지원작 상영회를 할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작품 상영회 개최 및 유관기관 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상영/방송 편성을 추진 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상영본 오프닝 크레디트에 반드시 강원영상위원회 제작지원 사실(“20○○ 강원영상위원회 단편영화(장편영화) 제작지원작”)을 표기해야하며 강원도, 강원영상위원회, 강원문화재단 CI를 삽입해야 한다.
부칙(2019. 3. .)
이 규칙은 이사장이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23.)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6.)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제대상 사유별 제재조치(제2조 관련)
제제대상 사유별 제재조치(제2조 관련)
제제대상 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허위,청탁,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결과보고서에 허위사실은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회계감사보고 및 영수증 원본 대조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강원영상위원회 강원영상인 발굴 지원사업 관리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실명)신청, 대리신청 불가

붙임: 지원신청서, 자원자격증명서류(등본, 재학증명서 등), 시나리오, 제작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포트폴리오(장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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