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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리 규칙

강원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리 규칙

제정 2012. 2. 16. 규칙 제14호
개정 2015. 9. 30. 규칙 제17호
개정 2019. 9. 23.                    
개정 2020. 3.     . 규칙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로케이션”이라 함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의 옥외 촬영 또는 스튜디오 내에서 하는 실내 세트 촬영을 포함하는 강원도내 촬영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 2. “인센티브”라 함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의 강원도 로케이션 촬영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 3. “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이라 함은 강원도내 제작비 소비촉진, 강원도 영상지원육성, 강원도 홍보, 강원도 영상콘텐츠 발굴 등을 위하여 재단이 국ㆍ내외 영화, 드라마 등 제작자에게 강원도내 제작비로 소비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4. “신청기관”이라 함은 강원도 내 로케이션 촬영 및 제작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본 지원사업 신청 당사자로 작품촬영 및 제작을 주관 및 시행하는 국내․외 개인ㆍ법인 제작사를 말한다.(2015. 9. 30. 개정)
  • 5. “지원금”이라 함은 강원도에서 촬영 시 소비되는 제작비 중 지원 사업의 규칙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검토의 확인심사를 거쳐 확정해 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9.23.)
  • 6. “환수금”이라 함은 신청기관의 장이 별표 1의 제재 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위원회에 납부, 변제하여야 할 상환금액을 말한다.
  • 7. “제작”이라 함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영화 및 드라마 등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제한사유)
①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부 사업 부문을 분류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19.9.23.)
  • 1.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70분 이상의 장편 극영화와 지상파, 종 합편성채널, CATV, OTT 등에 방송을 목적으로 편당 40분 이상의 드라마로 도내 촬영 회차 기준 5회차 이상의 작품(신설 2019.9.23.)
  • 2. 1호와 같은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70분 이상의 장편 극영화지만 순제작 예산이 7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도내 촬영 회차 기준 10회차 이상의 저예산 또는 독립 영화(신설 2019.9.23.)
  • 3. 1호와 같은 극장 상영 또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촬영 회차 기준 5회차 이상의 해외 영화 및 드라마(신설 2019.9.23.)
  •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작품 중, 촬영 중이거나 종료 된 작품 중, 온라인 으로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지원 신청을 사전에 한 국내․외 개인 또는 제작사만 해당한다. 단, 해외작품의 경우, 국내 로케이션 프로 덕션 서비스 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 있다.(신설 2019.9.23.)
②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원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재단 또는 강원도와 맺은 각종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3.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또는 영화인 신문고 등을 통해 각종 분쟁 중인 피신고인(신설 2019.9.23.)
③ 위원회는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항의 해당 조건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9.23.)
제4조(지원규모)
제3조의 지원 자격이 있는 신청기관 작품의 결과 보고에 따른 도내 소비액 정산 검토 등을 통해 별표 2와 별표3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관리기관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한다.(개정 2019.9.23.)
  • 1. 사업 공고(개정 2019.9.23.)
  • 2.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의 접수 및 검토(개정 2019.9.23.)
  • 3. 지원금의 지급, 도내 제작비 소비액의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 검수,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개정 2019.9.23.)
  • 4. 별표 2, 3, 4에 따른 전문가 확인심의위원회의 지원 등급 확인 업무 (개정 2019.9.23.)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기관의 의무)
①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지원사업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의 제출
  • 2. 도내 촬영, 제작에 대한 종합적 관리 책임
  • 3. 촬영작품의 지원성과 활용 협의 및 이행
  • 4. 강원도내 제작비 소비액의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 5. 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시사회 개최 및 언론 홍보 등 활용 촉진 (개정 2019.9.23.)
  • 6. 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개정 2019.9.23.)
② 두개 이상의 제작사가 함께 제작을 시행하는 공동제작(이하“공동제 작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 할을 시행하는 기관을 신청기관으로 하며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공고 및 홍보)
재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는 지원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제9조(지원신청)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 1. 지원 신청서 (도내 촬영 개시일 전까지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9.23.)
  • 2. 기획의도, 시놉시스, 감독, 제작사, 배급사, 편성사, 주연 배우와 순제작비, 강원도내 촬영 계획 및 소비 예상액, 전체 제작 스케쥴 등의 내용이 적힌 제작 계획서(개정 2019.9.23.)
  • 3. 시나리오
  • 4. (삭제 2019.9.23.)
  • 5. 공동제작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제10조(제외대상)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9.23.)
  • 1. 제3조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제작사가 신청한 경우
  • 2. 서류미비 등 흠에 대한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사업 종료 시(신설 2019.9.23.)
제11조(신청작품의 검토․지원)(개정 2019.9.23.)
① 사업 공고 후, 온라인 지원신청 및 사후 정산 검토 등을 당해 연도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수시로 하며 세부 운영 계획을 통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개정 2019.9.23.)
② 제1항에 의한 검토ㆍ지원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 1. 온라인 신청 시, 시나리오 및 작품 소개서 등 구비 서류의 적정성 (개정 2019.9.23.)
  • 2. (삭제 2019.9.23.)
  • 3. (삭제 2019.9.23.)
  • 4. (삭제 2019.9.23.)
  • 5. 공동제작시행의 경우 공동제작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 6. 기타 제작 시행에 필요한 사항
  • 7. 촬영 종료 사후 정산 결과 보고 서류 구비의 적정성(신설 2019.9.23.)
제12조 (선정 및 관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의 선정결과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9.23.)
② 위원회는 선정 이후에도 후속 조치 등 협의 된 의무이행 여부를 지속 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신청기관은 서류제출, 현장안내 등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개정 2019.9.23.)

제3장 협약관리

제13조(협약체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소정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는 사업성과의 활용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개정 2019.9.23.)
② (삭제 2019.9.23.)
제14조(협약의 변경)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신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9.23.)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1의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작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개 정 2019.9.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신청기관 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기관,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③ 신청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9.23.)

제4장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제16조(지원금의 지급)
① 신청기관은 위원회의 신청 서류 검토 및 정산결과 보고에 따른 등급 산정 통보를 받은 후, 협약체결 및 위원회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다. 단,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위원회가 신청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9.9.23.)
② (삭제)
③ 국내 작품의 지원금은 도내 소비 정산 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2와 별표 3의 등급에 맞춰 작품당 최대한도 내에서 지급한다.(신설 2019.9.23.)
제17조(정산결과보고기준) (개정 2019.9.23.)
① 강원도내 지출로 인정되는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지출증빙), 법인계좌 이체(도민 인건비/장소 사용료)에 한한다. 단, 매체별 제작 시스템을 감안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3.)
② (삭제 2019.9.23.)
③ 강원도내 소비로 인정되는 지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인정 기간은 도내 촬영 개시 일자 기준 1년 이내부터 도내 촬영 종료 시 까지로 추가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9.23.)
  • 1. 후반작업을 제외한 도내에서의 사전기획(프리 프로덕션)과 로케이션 촬영(프로덕션)에 부수 되는 비용(2015. 9. 30. 개정)
  • 2. 도내 업체의 장비임대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비용
  • 3. 로케이션 촬영을 위한 세트제작 등 도내에서 제작되는 각종 작업에 부수되는 비용
  • 4. 로케이션 촬영에 참여하는 보조출연자 중 도내 거주자에 대한 인건비
  • 5. 기타 로케이션 촬영에 사용한 모든 비용
④ 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각 내역별 산출근거에 대한 포함대상과 제외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9.9.23.)
제18조(결과보고 및 연장)
① 신청기관은 전체 촬영종료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19.9.23.)
②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강원도내 촬영내용
  • 2. 강원도내 제작비 소비액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사본
  • 3. 향후 계획(개정 2019.9.23.)
  • 4. 기타 위원회와 협의된 사항
③ 결과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연장사유가 타당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1회에 한 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정산검사)(삭제 2019.9.23.)
제20조(지원금 반납 및 환수)(삭제 2019.9.23.)
제21조(결격사유) (신설 2019.9.23.)
제10조에 따른 신청 서류 미비 또는 정산 보고 결과 별표 1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9.23.)

제5장 사후 관리 등

제22조(사후관리) (전문개정 2019.9.23.)
위원회는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신청기관에 제작발표(보고)회, 지역 언론사 현장 공개, 시사회 및 무대인사, 포스터 증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관하여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면책) (개정 2019.9.23.)
위원회는 본 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영화ㆍ 드라마의 제작 및 상영 혹은 방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9.9.23.)
제24조(비밀준수) (개정 2019.9.23.)
지원사업의 심의, 시행 및 관리에 참여 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이 무단 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적용특례) (개정 2019.9.23.)
① 위원회 위원장은 대외보안을 요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9.23.)
② 위원회 위원장은 본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 및 시행관리지침 등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9.23.)
③ 위원회 위원장은 강원영상산업활성화를 위해 본 지원사업의 범위내에서 필요시 강원도민 배우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속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2012. 2. 16.)
이 규칙은 이사장이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이 규칙은 이사장이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23.)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귀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의 '강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리규칙'을 충분히 알고 동의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 제작계획서, 시나리오, 공동제작 작품의 경우, 공동제작서약서(별지 제3호의 서식) 1부, 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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